가족법인가족법인 급여 얼마가 적정할까?

세무사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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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만들면 가족에게 월급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상담에 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법인 만들었으니 아내랑 자녀들한테 월급 주면 절세 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100% 걸립니다. 가족법인과 일반법인의 급여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로마 본점에서 20년 넘게 가족법인 세무를 담당해온 김국현 세무사가, 실전에서 통하는 가족법인 급여 책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vs 일반법인, 급여 전략이 왜 다를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법인은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세법상 가족법인과 일반법인의 급여는 검증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가족법인의 특징급여 설계의 핵심

100% 지배 구조급여는 보수가 아니라 '개인 vs 법인' 자산배분 장치급여만 보지 말고 배당·퇴직·복지·보험·대여금/가수금과 세트로 설계
조기 승계 목적조기는 현금흐름이 약해서 고정급이 독고정급 최소 + 변동형/단계형(0→최소→정상화)
장기 승계 목적급여는 미래 상속 증여 비과세 바꾸는 법수"이번달 급여"가 아니라 10~20년 로드맵 기준으로 결정


이게 핵심입니다.

가족법인에서 급여는 단순히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절세 통로입니다.

대표 급여는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

답은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상법상 대표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정관 한도명시, 주총이사록, 임원보수 계약서 3가지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급이 가능한가요?

"세무사님, 법인 초기라 급여를 0원으로 하면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3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겉치급지 않을까?

세법상 '무급'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돈을 쓰면서 장부상 무급으로 처리하면 대표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2. 자금계획에 따라 결정

법인 초기에는 무급 또는 최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현금흐름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올리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3. 4대보험 납부 고려

무급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퇴직금,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최소한의 급여는 책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정·개인 소득이 많다면? 언제부터 급여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미 개인소득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무사님,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연 2억입니다. 법인 급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이때는 3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무급여 또는 최저로 유지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구간(38~45%)이라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세금만 더 냅니다. 차라리 법인 내부에 유보해뒀다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2. 퇴직 후 급여 책정 고려

은퇴 후 개인소득이 줄어들면 그때 법인 급여를 본격적으로 받는 전략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급여를 받으면 실수령액이 훨씬 많아집니다.

3. 수익이 안정적일 때부터

법인 수익이 불안정하면 무리해서 급여를 받지 마십시오. 법인 현금흐름이 안정화된 후에 단계적으로 인출하는 게 정석입니다.

연제부터 급여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

월 300~500만원 구간이 실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급여 수준입니다.

월 300만원 급여 케이스 (연 3,600만원)

  • 소득세: 약 34만원
  • 4대보험료: 본인과 회사 합쳐서 약 60만원
  • 실수령: 약 205만원

이 구간은 소득세율이 낮아서(6~15%) 세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 초기 또는 자녀·배우자 급여로 적합합니다.

월 500만원 급여 케이스 (연 6,000만원)

  • 소득세: 약 70만원
  • 4대보험료: 본인과 회사 합쳐서 약 100만원
  • 실수령: 약 330만원

대표이사가 받기에 적절한 수준입니다. 소득세율 15~24% 구간으로, 법인세(9~20%)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월 8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액 급여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월 800만원(연 9,6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율이 35~45%까지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여보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액 급여 대신 고려할 4가지

1. 개인신용관리: 대출 영향

급여가 높으면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40% 가까이 떼는 건 너무 비쌉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 3년간 급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 분산 고려

대표 혼자 800만원 받는 것보다, 대표 500만원 + 배우자 300만원으로 나누면 누진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4. 배당까지 고려

급여 대신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됩니다. 고액 구간에선 급여보다 배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전 사례: 가족법인 급여 최적화 전략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대표님 (제조업, 법인 매출 15억)

  • 대표 급여: 500만원
  • 배우자(이사) 급여: 300만원
  • 장남(상무) 급여: 400만원

연간 세금 분석

  • 급여 소득세: 약 2,400만원
  • 4대보험료: 약 3,000만원
  • 법인세: 약 1억 2,000만원

세무법인 로마에서 급여 구조 재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개선 후

  • 대표 급여: 500만원 유지
  • 배우자 급여: 200만원으로 조정
  • 장남 급여: 300만원으로 조정
  • 배당: 연 1억 실시

절세 효과: 연간 약 1,200만원

가족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실제 수령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가족법인 급여 책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가족법인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자산 이전 통로'입니다.

  2.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해서 정하세요.

    •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면? 법인에 유보
    •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으면? 급여로 인출
  3. 무급, 최저급여도 전략입니다.

    • 법인 초기에는 무급 또는 최저로 시작
    • 수익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인상
  4. 배우자·자녀 급여 분산은 실제 근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형식적 급여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5. 급여만 보지 말고, 배당·퇴직금·4대보험을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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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로마 본점 김국현 세무사는 가족법인 전문으로, 상속·증여·법인세를 아우르는 통합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족법인 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세무법인 로마 본점에 문의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급여 전략을 설계받으세요.

급여 하나로 매년 수천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